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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분기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어떤 지원을 받나요?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문의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