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현금교육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655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경상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