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주거보훈지원 주기: 1회성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대상: 보훈대상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