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타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쿠폰 발급 → 검진 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검토 후 검사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92-5118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