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선정기준: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방문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