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교육인재과
기타교육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4인기준 4,546,317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지원내용)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율 사용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경상남도 교육인재과 055-211-2464
소관: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교육인재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