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일자리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비용 선 납부 후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결정 및 지급)
방문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35787(2017.6.26)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