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제공기관 업체에서 청구(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신청 방법: 방문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537-5232
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