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난임진단서 제출)-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
신청 방법: 방문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537-5232
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