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기타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기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연장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기존]○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둔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협약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연장 대출 추천 및 해당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2% 지원지원방식: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으로 이차보전금 지급 (총 대출금리에서 2%지원 나머지 금리는 본인 부담)[신규]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연 1% 이내 잔액지원(최대 100만원, 생애 2회까지 신청 가능)지원방식: 대상지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기존]○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가능액 등 사전 대출상담○ 온라인 신청 (https://www.anyang.go.kr/reserve)
인터넷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8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