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방문, 우편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