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기타생활·금융지원 주기: 수시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신청 방법: 방문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055-211-3934
소관: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근거 법령·조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