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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어르신 안전 하우징

현물주거저소득노인지원 주기: 1회성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연금수급 여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