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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햇살하우징 사업
현물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제6조 ,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