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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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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