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현금출산·육아돌봄지원 주기: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돌봄 부담 해소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정(가형~라형)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정부미지원가정(마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익월 본인부담금의 90%를 대상자 계좌로 환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방문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