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수시
◾ 취업 준비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19~4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중 기업 채용면접에 응시한 자(합격 여부 불문)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5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