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문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054-880-4694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