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현금생활·금융지원 주기: 기타
은퇴(법정 정년)를 앞둔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지원 사업으로, 도민이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민연금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도민연금기금에 적립 후 지급 요건 충족 시 일시 지급
지급 주기: 기타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055-211-2241
소관: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