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월 3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45-2243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