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기타현금주거지원 주기: 수시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현금지급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방문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