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현금기타주거지원 주기: 년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