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현물주거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대상: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물대여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063-281-503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근거 법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볍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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