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교육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11조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