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돌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보건소 신청
방문, 인터넷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