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내 교육부담 경감 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2026. 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 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연제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연제구 주민등록자,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터넷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과 051-665-5505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