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