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아산시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