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산후 회복과 신생아의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가정
5일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시비스 비용 80%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30일까지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신청
방문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300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