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ㅇ신혼부부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방문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