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기타생활·금융문화·여가장애인보훈노인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장애인, 보훈대상자
충남 도내 섬 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충남 연륙되지 않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무료 발권(여객선사에 손실보상금 지원)
월 / 제공 형태: 기타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041-635-4826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