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노인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41-521-5951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근거 법령·조례: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