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문화·여가지원 주기: 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 양육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로 일가정 균형 실현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선정기준: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신청 방법: 방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천안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