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현금교육지원 주기: 1회성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선정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④ 통장사본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신청 방법: 인터넷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소관: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근거 법령·조례: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