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출산, 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430-853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