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이사비용(30만원 한도) 및 중개보수(20만원 한도) 포함하여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3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근거 법령·조례: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