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돌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방문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