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건강·의료노인지원 주기: 분기
신체적 문제 및 지리적, 가정적 문제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임차료 (차량렌트2대)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방문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57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청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