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현금출산·육아주거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반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선정기준: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자 계좌이체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신청 방법: 방문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근거 법령·조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