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기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았을 경우 난임 진단 관련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받았을 경우, 동일년도 내 중복 지원 제한함.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 생애 1회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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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5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