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노인복지과

기타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 사회적 접촉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휴대폰 및 기본요금 지원
○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확인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휴대전화가 없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자 중 휴대전화가 없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간의 상시 연락체계 마련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월 / 제공 형태: 기타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054-779-6833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법 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