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분기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저소득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63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