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현금주거지원 주기: 1회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1. 1년 이상 미거주로 불량.노후 및 방치된 빈집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가구당 최고 3백만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여수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659-40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여수시빈집정비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