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기타주거생활·금융지원 주기: 1회성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방문, 우편
여수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61-659-40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