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현금주거건강·의료돌봄지원 주기: 수시
일정한 주거나 생업 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 귀가조치, 숙박비지급
무연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835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제3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