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기타주거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선정기준: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발견 · 후송 ·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 경찰관서)에서 처리
2) 처리방법
- 일반행여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여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행여자 귀향 여비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