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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기타주거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선정기준: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발견 · 후송 ·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 경찰관서)에서 처리

2) 처리방법

- 일반행여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여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행여자 귀향 여비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