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
장애인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2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