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분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보훈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문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4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