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현금보훈지원 주기: 1회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선정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