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51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